안녕하세요. 이여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후불성금품으로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이 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근로자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간에 그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실제로 지급되지는 않았지만 지급이 확정된 임금 포함)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의 산정대상이 되는 임금의 총액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8조에 규정된 임금을 모두 포함하는 액수를 말합니다. 다만, 일시적, 임시적 사유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과 같이 지급사유가 불확정적이어서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는 것은 평균임금 산정의 임금총액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1조에서는 사용자는 여자근로자에게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저하고 있는 바, 이는 생리현상이 있던 없던 간에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 무조건 주어야 하고, 근무현태나 근무일수의 개근 여부 등에 관계없이 매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부여야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자근로자가 주어지는 생리휴가를 구체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당해 월이 지나감으로서 생리 휴가사용권이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생리휴가일의 근로에 상응하는 "생리휴가근로수당(1일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생리휴가근로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평균임금의 정의와 계산법에 과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5번 사례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 여진 wrote:
>
> 항상 감사하며 두번째로 문의드립니다
> 11년간 근무하다 작년에 회사를 퇴직하였습니다 그당시 생리휴가를 쓰지도 못하게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한상태로 월급을 받으며 퇴직하였습니다
> 퇴직금 수령시 생리수당은 빼고 계산햇다고 해서 근무하던 사업장에 문의하니 그때 생리수당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퇴직금엔 별 변동이 없다고 하더군요 퇴직금 계산에 문외한인 저인터라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당연히 수당이 빠진 월급으로 퇴직금을 산정했으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잘 몰라서 답답하기만 하네요
>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 저의 예)
> 마지막 3개월 평균 월급:100만원(보너스50%포함(년600%중월50%분할지급))
> 퇴직금:1100만원
> 근무년수:11년
> 생리수당:25000(미지급)
>
> 궁금1)그때 생리수당을 받았더라면 퇴직금에 변동이 있었을까요
> 궁금2)만약 그렇다면 금액이 어느정도이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