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3 04:17

항상 감사하며 두번째로 문의드립니다
11년간 근무하다 작년에 회사를 퇴직하였습니다 그당시 생리휴가를 쓰지도 못하게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한상태로 월급을 받으며 퇴직하였습니다
퇴직금 수령시 생리수당은 빼고 계산햇다고 해서 근무하던 사업장에 문의하니 그때 생리수당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퇴직금엔 별 변동이 없다고 하더군요 퇴직금 계산에 문외한인 저인터라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당연히 수당이 빠진 월급으로 퇴직금을 산정했으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잘 몰라서 답답하기만 하네요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의 예)
마지막 3개월 평균 월급:100만원(보너스50%포함(년600%중월50%분할지급))
퇴직금:1100만원
근무년수:11년
생리수당:25000(미지급)

궁금1)그때 생리수당을 받았더라면 퇴직금에 변동이 있었을까요
궁금2)만약 그렇다면 금액이 어느정도이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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