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5 15:04

안녕하세요. 조인형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사용자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당해 근로자의 책임정도, 고의성,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상 귀책사유를 물어 그 손해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임의로 손해액을 정하여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으며 법원에 업무상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아 해당근로자에게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도 이 때에 비로소 손해를 배상해야할 책임을 지는 것이구요.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를 배상하여야 하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귀하의 과실 정도과 책임정도에 따라 그 손해책임은 경감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파악이 필요하겠지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그러한 사고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었고,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근로자에게는 회사가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점, 귀하의 과실에 대해 스스로 상급자에게 통보하였고, 경리과에도 손해충당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관행화되있었다는 점, 회사측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징계조치나 손해배상청구없이 지나갔고, 그 후 1년이 지났다는 점 등을 미루어 귀하의 과실책임이 경감되거나 완전면책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나 회사측이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대비하여 귀하의 과실책임이 경감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차분히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상급자에게 보고했던 사실을 입증해줄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나, 경리과에 손해충당에 대해 보고한 보고서, 회사가 귀하와 같은 경우의 근로자에게 책임지운적이 없었고 관행화된 일이었다는 점 등을 입증해줄 수 있는 동료근로자나 광고회사업체 사원의 진술서 등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어차피 법정에서는 어느 측이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증거를 제출하고, 진술하느냐가 판단의 관건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인형 wrote:
>
> 안녕하세요
> 저는 A라는 회사의 잡지 광고영업 팀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를 했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업무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상담드립니다.
> 재직시 B라는 잡지를 창간해서 잡지광고영업을 하였는데 대기업 광고2P를 400만원에 게제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여 ( 이부분은 업무특성상 계속 영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광고주 요구에따라 자사또는 본인의 실수로 발생한것으로 처리를 대부분함.) 다음달에 광고를 한번 더 집행하는것으로 마무리를 관행상 조치를 취했습니다.
> ( 광고계에서는 이러한 것 들은 보통 자주 발생하는즉 일반화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
> 그런데 문제는 3월호에 게제된 세금계산서를 폐쇄시키고 4월호 계산서만 발생 시켜야만 되는데 그만 착각으로 인해 3,4월호 2개다 발생되어 3월호 같은경우 자사에는 세금신고가 되고 광고주회사는 신고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결손이 발생되었습니다.
>
> 물론 이렇게처리된 건수는 몇개가됩니다만 사실 세금계산서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몰랐던 저는 경리과에 얘기 안하고 자체로 찢어버리면되는줄 알았던 제 실수이기도 합니다.
> 그런데 회사에서는 결손이 된 이 몇건에 대해 제작비에 대한 손해를 청구 하겠다고 합니다.
> 사실 1년전에 이부분에대해 위사람에게 구두 보고를 드렸고 경리과에서도 대손충당에 대한 처리로 보고를 올렸었는데 1년동안 아무소리없다가 제가 퇴사하니까 느닷없이 제작비만이라도 받겠다고 그럽니다.
> 그리고 더 황당한것은 그사람은 무조건 들은적이 없다고 발뺌을하는 상태임.
>
> 제가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3년만에 팀장이 되었고 총6년간 다녔습니다만 그전 팀장때도 이러한 문제가 있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않았기 때문에 저는 광고게제시 문제가 발생하면 과거관행에 따라 처리를 하는것은 당연하다고 생각 됩니다.
>
> 어떻게 해야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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