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4 20:40

안녕하세요 이춘녀 님, 한국노총입니다.

급여생활자인 근로자에게 있어서 임금체불은 생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용자의 고의에 의한 임금체불이건 고의가 아닌 임금체불이건 결정적으로는 사용자의 지불능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기에 이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사용자의 지불능력이 부족하다 판단되시면 차후 더 큰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미련없이 다른 직장을 구해 정상적인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심이 현실적이라 할 것입니다.

다른 직장을 구하는 것과는 별도로 귀하가 노동력을 제공한 댓가인 임금은 반드시 지급받아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종전에는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단점이 있었으나, 지금은 1인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관계로 개인사물시에 근무한다하여 불이익은 없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춘녀 wrote:
> 관리자님 안녕하세요.
> 저는 경기도 여주에 있는 개인사무실에 다니고 있읍니다. 1999년5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입사2틀째 되던날 사무실 집기들이 압류를 당하고 부도가 났던 사무실이라는걸 알았습니다.물론,아는분 소개로 입사를 했지만 이렇게 힘든줄은 몰랐습니다. 제 가족처럼 제집처럼 하물며 없는 살림이지만 제 돈을 투자한적도 있습니다. 입사 한달 후 부터 봉급이 하루 이틀 그 다음부턴 한달 두달이 되더군요
> 상여금과 퇴직금은 바라지도 않았지만 월급만은 챙겨달라고 했는데....오히려 월급을 주시고 다시 빼앗아가는 격이니 정말 답답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2달정도 밀려있는데 제 생활이 안되고 있습니다. 직장을 옮길려구 생각중인데....주실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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