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교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직까지 저희 노동OK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직무교육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귀하가 필요로하시는 OJT와 관련하여서는 다른 상담기관을 통해 자문을 구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교원 wrote:
> 수고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다니는 회사는 중소기업인 관계로 각종 규정이 너무 허술하여 보완을
> 위하고져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급여규정 등은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신규 직원 채용시
> OJT에 대한 문구만 있고 실질적으로 OJT동안에 어떤 업무를 어떻게 얼마동안 등 과정에 대
> 한 규정이 없는 관계로 적용하기에 힘이 듭니다. 직원을 채용하여 OJT명목으로 1-2개월 정
> 도는 인적자원의 활용에서 매우 저조합니다. 타사의 OJT규정 중 중소기업에서도 도입하여
> 활용될 수 있다면 저희 회사에서도 한걸음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것 같아 부탁올립니다.
> 규정사항이라 해결해 주시기 힘드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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