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4 18:05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가 취업시 사용자에게 제출하는 이력서상의 경력이 허위로 기재된 경우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는 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일관된 입자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근대적 기업에 있어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요구한 이유는 근로자의 기능, 경험 등 노동력 평가의 조사자료로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 근로자의 직장에 대한 정착성, 기업질서, 기업규범에 대한 적응성 기타 협조성 등 인격조사자료로 함으로써 노사간의 신뢰관계의 설정이나 기업질서의 유지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이 이력서에서 그 경력을 은폐하거나 사칭한 내용이 위 두가지 목적 중 어느 것에 관계되든지간에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신뢰관계나 기업질서유지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그 전력 사칭이 사전에 발각되었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라면 그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사유가 된다"(대법원1985.4.9. 선고 83 다타2202 판결 등 다수)

즉, 사실상 근로자의 노동력 평가와 무관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되며 구체적인 기업질서 위반정도, 회사가 기대한 정상적인 근로제공여부, 허위 기재한 사실이 근로자의 노동력평가에 크게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어쨌든, 귀하가 회사측의 퇴사권유 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사직서는 제출하시지 마십시오. 회사측의 회유나 압력에 못이겨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유야 어찌됐든 근로계약해지에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큽니다.

이 경우에는 사직서제출에 대한 사용자측의 강요나 사기, 강박으로(사직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거나 사직하지 않으면 안될 듯한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사직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것 등)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해당근로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부당한 해고로 판단되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4번 사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경우"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 답답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
> 저는 벤처기업에서 영업부장을 맡아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이제 한 2개월 좀 더 지났습니다.
>
> 한데 지금 회사 관리쪽 사람들과 아주 사이가 안좋습니다.
> 제가 낙하산 인사이고, 연봉액이 높다보니 질투와 시기가 심한 편입니다.
>
> 그래서 제 경력등을 트집잡아 퇴사 요구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 경력사항중 회사 근무기간이 1개월 더 책정되어 있는것과, 제가 이전에
> 창업해서 대표이사로 근무했던 사항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 참고로 제가 대학교때 창업을 하여 퇴사 전쯤 법인으로 등록하고
> 대표이사에 있다가 M&A를 통해 회사를 제 3자에게 넘겼다고 했으나 사실은
> 제3자에게 넘어간 후 법인으로 등록 되었습니다.
>
> 이 두가지의 문제로 저를 퇴사시키려고 합니다.
> 저는 조건좋은 이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고자 하는데 가능할지요.
>
> 제가 제3자에게 넘긴 회사에서는 말을 잘 하면 제 근무시기를 늦쳐 줄거 같은데..
> 이력서상 조금 불려쓴 경력등이 퇴사의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 거기다 이 이력서는 자필이 아닌 워드 작성이고 도장도 없습니다.
>
> 또 만일 퇴사당한다고 하면 제가 회사에 취할 방법은 없는지요.
>
> 답볍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