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래 질문에 답변 게시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동자 wrote:
>
> 안녕하세요.저는 기아자동차 생산라인에서 주.야간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저희반에서 저와친구가 야간대학교에 합격하였습니다...
> 주간때는 정상근무가 가능한데 야간은 수업이 늦게 끝나기 때문에 2시간 늦게 출근을
> 할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 부서에서는 인력관리부에 문의를 해봤지만 학교에 다닐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군요,
> 또, 근로계약과 취업규칙등의 법령을 예기하면서 지속적으로 늦게 출근하면서 계속 학교에 다닐시 해고의 사유가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 물론 사규에는 정상근무시간을 넘어서 30분전 까지 출근시에는 지각 처리를 하고 ,넘을시
> 에는 들어올수가 없다고는 명시되어 있지만 30분이 넘을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이
> 된다고 적혀있습니다..그런데 부서에서 말하기는 학교다니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 라고 말을하고 있습니다...
> 같은반에 두명이 2년동안 매일 지속적으로 2시간씩 늦게 들어오면 회사에 피해를
> 입힌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해고의 사유가 된다고 공문으로 알려주더군요..
> 만약 지속적으로 30분이 넘어서 출근을 하게 된다면 부서에서는 이런 이유로 저희를
> 징계위원에 회부할경우 "정당한사유" 라는것이 부서에서 주장하는 "정당한사유"가 저희같이
> 학교때문에 늦은경우 법적으로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가요...
> 그리고 이일로 저희가 해고를 당했을시 "정당한 사유"라는 것이 어떤 범위의 정당한 사유
> 인지를 소송을 걸었을시 승산이 있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