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4 13:50

안녕하세요.저는 기아자동차 생산라인에서 주.야간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저희반에서 저와친구가 야간대학교에 합격하였습니다...
주간때는 정상근무가 가능한데 야간은 수업이 늦게 끝나기 때문에 2시간 늦게 출근을
할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부서에서는 인력관리부에 문의를 해봤지만 학교에 다닐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군요,
또, 근로계약과 취업규칙등의 법령을 예기하면서 지속적으로 늦게 출근하면서 계속 학교에 다닐시 해고의 사유가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사규에는 정상근무시간을 넘어서 30분전 까지 출근시에는 지각 처리를 하고 ,넘을시
에는 들어올수가 없다고는 명시되어 있지만 30분이 넘을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이
된다고 적혀있습니다..그런데 부서에서 말하기는 학교다니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라고 말을하고 있습니다...
같은반에 두명이 2년동안 매일 지속적으로 2시간씩 늦게 들어오면 회사에 피해를
입힌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해고의 사유가 된다고 공문으로 알려주더군요..
만약 지속적으로 30분이 넘어서 출근을 하게 된다면 부서에서는 이런 이유로 저희를
징계위원에 회부할경우 "정당한사유" 라는것이 부서에서 주장하는 "정당한사유"가 저희같이
학교때문에 늦은경우 법적으로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일로 저희가 해고를 당했을시 "정당한 사유"라는 것이 어떤 범위의 정당한 사유
인지를 소송을 걸었을시 승산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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