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4 17:37

안녕하세요. 노동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재직근로자가 학교입학으로 인하여 출근시간이 2시간 늦춰질수밖에 없는 상황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써 인정될 수 있는가는 개별적 사실관계를 살펴 파악해야 하는 바, 정당하다 부당하다를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근로자 입자에서는 학업의 꿈이 무너질수 있는 마음에 부당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이나 결국은 법리적인 해석과 사회통념적 해석에 맞겨야 하니까요.

근로관계를 체결하면서 학업을 위한 시간적 배려에 관하여 사용자와 약정한 바가 있다면이야 이를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것이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자의 학업에 관해 회사측이 근로시간 배려에 관해 약정한 바가 없었고, 취업규칙 상에도 지각이나 조퇴가 장기화되는 경우를 해고사유로 명시하고 있다면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쳐 해고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부당한 해고라고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개인적인 사유로 2년간 출근시간이 늦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회사측에 정상적 근로에 지장이 없는 한에서 신의칙상 배려해달라고 요구해보십시오.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동자 wrote:
>
> 안녕하세요.저는 기아자동차 생산라인에서 주.야간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저희반에서 저와친구가 야간대학교에 합격하였습니다...
> 주간때는 정상근무가 가능한데 야간은 수업이 늦게 끝나기 때문에 2시간 늦게 출근을
> 할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 부서에서는 인력관리부에 문의를 해봤지만 학교에 다닐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군요,
> 또, 근로계약과 취업규칙등의 법령을 예기하면서 지속적으로 늦게 출근하면서 계속 학교에 다닐시 해고의 사유가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 물론 사규에는 정상근무시간을 넘어서 30분전 까지 출근시에는 지각 처리를 하고 ,넘을시
> 에는 들어올수가 없다고는 명시되어 있지만 30분이 넘을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이
> 된다고 적혀있습니다..그런데 부서에서 말하기는 학교다니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 라고 말을하고 있습니다...
> 같은반에 두명이 2년동안 매일 지속적으로 2시간씩 늦게 들어오면 회사에 피해를
> 입힌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해고의 사유가 된다고 공문으로 알려주더군요..
> 만약 지속적으로 30분이 넘어서 출근을 하게 된다면 부서에서는 이런 이유로 저희를
> 징계위원에 회부할경우 "정당한사유" 라는것이 부서에서 주장하는 "정당한사유"가 저희같이
> 학교때문에 늦은경우 법적으로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가요...
> 그리고 이일로 저희가 해고를 당했을시 "정당한 사유"라는 것이 어떤 범위의 정당한 사유
> 인지를 소송을 걸었을시 승산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임금에대한계산법시급에관한...... 2001.03.20 462
직장상사성추행입니다.증거가... 2001.03.20 13719
Re: 직장상사성추행입니다.증거가... 2001.03.21 4067
바쁘시겠지만 답변이 급합니다... 2001.03.19 421
Re: 바쁘시겠지만 답변이 급합니다... 2001.03.19 483
명예훼손에 관한 질의 2001.03.19 570
Re: 명예훼손에 관한 질의 2001.03.20 590
퇴직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1.03.19 415
Re: 퇴직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1.03.20 513
이럴땐 퇴직금 어떻게 하나요? 2001.03.19 386
Re: 이럴땐 퇴직금 어떻게 하나요? 2001.03.20 448
체불임금에 대해... 2001.03.19 376
Re: 체불임금에 대해... 2001.03.20 528
수개월 정신적인 고통에 ... 답변 꼭 좀...부탁드림 2001.03.19 466
Re: 수개월 정신적인 고통에 ... 답변 꼭 좀...부탁드림 2001.03.20 411
꼭 답변주세요!!! 2001.03.19 371
Re: 꼭 답변주세요!!! 2001.03.20 365
저 꼭 대답좀 해주세영 부탁임다!ㅜ.ㅜ 2001.03.19 416
Re: 저 꼭 대답좀 해주세영 부탁임다!ㅜ.ㅜ 2001.03.20 388
임금에 대한궁금중입니다..... 2001.03.18 454
Board Pagination Prev 1 ... 5569 5570 5571 5572 5573 5574 5575 5576 5577 5578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