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4 12:31

회사에 체불된 급여가 약 1000만원정도 있습니다. 현제 회사가 어려위 부도 위기설까지
언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사에서는 부도가 발생되면 체불된 임금을 거래처 미수금을 채권양도하여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가가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에 채권들이 회사가 제품을 판매하고 받을 미수금보다
휠쒼 많은데 부도시 직원들에게 먼저 회사가 받을 미수금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벅인 하자가 없는지요.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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