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6 12:57

안녕하세요. 김학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주가 산재법상 사용자가 되어 산재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양신청서를 접수한 공단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단하고, 대략 한달을 전후하여 요양결정통보를 하게 됩니다.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이고, 회사측에서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면 산재승인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단으로부터 산재로 판정을 받게 되면 완치일까지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치료기간 중의 임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부상으로 인하여 신체에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에는 치료종결 후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산재법상 산재보상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업무상재해"라는 것이 공단으로부터 승인이 되면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므로, 최소한의 보상에 그칠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신체장애가 남았다거나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보상받기에 충분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때에는 산재보상과는 별도로 근로자의 사고에 원인이된 사업주나 기타 제3자의 고의.과실책임을 물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산재보상을 받은 한도내에서 2중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재해가 제3자, 즉 사업장 내의 다른 근로자에 의하여 발생된 경우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가해근로자의 고의.과실이 있음을 들어 가해근로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고, 동시에 근로자가 일을 수행한 작업장의 사업주(가해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법상 사업주에게도 안전교육 등을 해태한 과실이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배상액은 근로자의 사고당시 경위 진술과 사용자의 안전관리, 안전교육에서의 과실이나 해태여부 등에 따라 민사배상액이 정해지며 당해근로자의 부상으로 인한 장해(노동력상실), 향후치료, 소득 그리고 위자료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정도를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배상의 산정과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재 전문가(공인노무사, 변호사 등)와 신중히 상담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학원 wrote:
>
> 안녕하세요?
> 저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다 부상을 입었습니다.
> 이런경우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
> 1. 일시 및 장소
> 2001. 3. 5. 12:30경
> 경기도 일산시 가좌동 소재 벽산건설 현장
> 2. 원 청 : 청원건설(주)
> 3. 시공자 : 벽산건설(주)
> 4. 하도급자 : 남성공영(주), 신진강재(주)
> 5. 재해자 소속회사 : 신진강재(주)
> 6. 재해자 : 박수진(당28세, 남. 미혼)
> 7. 내 용
> 시공자 벽산건설은 남성공영에 하도급을 주었으며 남성공영에서는 신진강재에
> 재 하도급을 준 상태입니다.
> 저는 신진강재 소속으로 아파트폼 제작을 하는 일용직(일당70,000원)으로 일하고 있으
> 며 아파트 건설현장에는 나가지 않고 신진강재내에서 아파트폼 제작만을 하고 있습니
> 니다.
>
> 그런데 신진강재에서 아파트건설 현장에 사람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저를 아파트폼 조립
> A/S를 보내어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
> 재해당시 아파트 층수는 3층을 올리기 위하여 기초작업에 있었고 이곳에서 일을 하고
> 있던 남성공영 소속 인부가 나비너트(가로15센티 * 세로 6센티)를 제가 일을 하고 있는
> 1층바닦으로 떨어트려(당시 바닦에서는 신진강재 소속2명이 더 있었음) 불행하개도
> 안전모를 착용하고 일을 하고 있던 저의 얼굴에 떨어져 비골절(진단3주)과 앞니 4개가
> 흔들리는(치료중에 있으며 진단은 추후받을 예정임)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
> 그런데 위 벅산건설과 남성공영, 신진강재에서는 서로 자기들의 책임이 없다고 하며
> 산재처리를 미루어 오다가 3월14일에야 재해자의 소속회사인 신진강재에서 산재처리
> 를 한다고 하며 서류를 가져 갔습니다.
>
>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해자가 입은 상처에 대한 성형수술과 정신적인 피해보상은
> 산재처리가 안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 - 이러한 경우 재해자에 대한 성형수술비와 정신적인 보상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할 수
> 있는지요 ?
>
> - 할 수 있다면 어느회사 상대로 해야 되며 언제 해야 되는지요?
>
> 꼭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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