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6 10:22

안녕하세요. 강성범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가 자기 소유의 차를 지입하였다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차량유지비를 받고 회사의 지휘명령하에 업무를 부여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마땅히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한 일체의 금품(임금, 퇴직금, 기타 금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라고 독촉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용자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다면 노동부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성범 wrote:
>
> 저는 2000년12월19일날 (주)유니온택배라는회사에입사했습니다.
> 제가소유하고있는 화물봉고차를 가지고들어가는조건으로 유지비포함 월21만원을받기로했습니다.. 이또한 알선업체에 20만원을소개비로지불하고입사했습니다..
> 첫달월급은 보증금명목으로깔고 2달째부터받기로했지만 지금껏단돈 65만월밖에받지못했습니다. 생활이어려워서 회사를그만두고 월급을달라고했지만 계속날자만미루고 이달말에 한달치밖에못준다고합니다 한번에받을방법이없는지알고싶습니다 꼭 답글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임금에대한계산법시급에관한...... 2001.03.20 462
직장상사성추행입니다.증거가... 2001.03.20 13719
Re: 직장상사성추행입니다.증거가... 2001.03.21 4067
바쁘시겠지만 답변이 급합니다... 2001.03.19 421
Re: 바쁘시겠지만 답변이 급합니다... 2001.03.19 483
명예훼손에 관한 질의 2001.03.19 570
Re: 명예훼손에 관한 질의 2001.03.20 590
퇴직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1.03.19 415
Re: 퇴직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1.03.20 513
이럴땐 퇴직금 어떻게 하나요? 2001.03.19 386
Re: 이럴땐 퇴직금 어떻게 하나요? 2001.03.20 448
체불임금에 대해... 2001.03.19 376
Re: 체불임금에 대해... 2001.03.20 528
수개월 정신적인 고통에 ... 답변 꼭 좀...부탁드림 2001.03.19 466
Re: 수개월 정신적인 고통에 ... 답변 꼭 좀...부탁드림 2001.03.20 411
꼭 답변주세요!!! 2001.03.19 371
Re: 꼭 답변주세요!!! 2001.03.20 365
저 꼭 대답좀 해주세영 부탁임다!ㅜ.ㅜ 2001.03.19 416
Re: 저 꼭 대답좀 해주세영 부탁임다!ㅜ.ㅜ 2001.03.20 388
임금에 대한궁금중입니다..... 2001.03.18 454
Board Pagination Prev 1 ... 5569 5570 5571 5572 5573 5574 5575 5576 5577 5578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