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5 14:07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도움만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연봉계약서상의 연봉금액 인비사항규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회사내의 일부 연봉제 직원의 경우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개인의 연봉을 인비로 하고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직원이 이를 어길 경우 회사는 직원에 대한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줄수 있음을 확인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연봉액을 개인의 인비로 해야한다는 사항이 상기와 같이 강제될 수 있나요?

참고로 일부 연봉제 직원의 경우 호봉제 직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의 연봉액을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기와 같이 인비, 인사고과불이익등의 조항에 얽매일 경우 정확한 파악이 어렵게되고 회사와 대응시 접근법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질문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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