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5 15:42

안녕하세요. 김진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셔서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쾌유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근로자가 경비로 일을 하는 도중에 쓰러져 뇌경색이라는 진단이 나왔다면 일단 과로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뇌질환관련 재해인 경우, 주로 과도한 업무수행에 따른 발명이라는 것만 입증된다면 업무상재해- 이른바 '과로성 재해'- 로 판정날 수 있습니다.)

과로여부는 작업시간, 노동강도, 정신적 스트레스, 작업환경 등이 고려됩니다. 그리고 과로가 이런 질환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었고, 원래 이런 질병을 가진 사람의 증상을 보다 빠르게 진행시켜 뇌경색을 유발했다하더라도 산재로 인정됩니다. 즉 상당한 과실사실이 인정되는 건강한 사람이 업무수행중 갑자기 뇌경색을 일으켜 사맣아여도 특이한 사망원인(업무외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 원인)이 명맥하게 밝혀지지 않는한 업무상재해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가 정하는 <업무상재해인정기준>에 따르면 심장, 뇌관련 질환에 대해 과로한 업무로 인해 발명된 경우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과로한 업무란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이상 증가하거나 발병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과 시간,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이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노동부,업무상 사망에 대한 재해인정기준)

따라서 이러한 기준을 참고하여 과연 해당 근로자의 평상시 업무량과 재해발생당시 업무량의 비교, 업무와 관련해 해당 근로자에게 특별한 책임량이 막중하게 부과되었는지 여부, 발명전에 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유발할 사건이 있었는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측에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근거만이 업무상 재해냐 아니냐를 입증할 수 잇는 것입니다.

산재요양신청은 본래 근로자가 직접하는 것이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작성한 신청에서 날인만 하는 것이나 (잘못된) 관행상 사용자가 작성하고 근로자가 날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작성한 재해요양신청서에 사용자가 날인을 거부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날인없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단, 이 경우 사용자의 날인을 받지 못한 사유서와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인정을 하든 안하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을 받아야만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단을 상대로 산재를 입증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 사용자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측이 산재을 인정해준다면 문제는 한층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산재처리에 소극적이고, 산재임을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조금은 불편하시더라도 산재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퇴직금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후불성금품으로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강제적성질을 가집니다.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근로관계가 명백하게 단절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유가 없는 한 입사일부터 최종퇴사일까지가 됩니다. 즉, 아버지의 근로관계가 용역회사로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회사측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근로의 단절없이 실질적으로 고용관게가 승계되어 동일한 근로를 계속해서 제공하였다면 계속근로연수도 전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퇴사와 입자의 절차를 거친 것이었다면 계속근로연수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가 1년 이상이었고, 함께 일한 근로자가 5인 이상이었다면 기존회사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진희 wrote:
> 안녕하세요.
> 아버지께서 경비로 근무하시던 중 회사에서 마비로 쓰러지셨는데, 결과는 뇌경색과 뇌졸증으로 나왔습니다. 병원 의사말로는 원인은 알수 없다고 합니다.
> 근무환경이 나빠서 하루 나가시고 하루 쉬시는데, 일요일 공휴일 하나도 없이 1년이 넘게 일하셨거든요. 오른이런 경우 산업재해에 해당이 됩니까.
> 오른쪽 뇌의 혈관이 많이 손상되어 있어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데 치료비용과 휴업임금을 받을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이는 58세입니다.
>
> *그런데 그 회사가 2001년 2월에 정직 경비인력을 용역업체로 이관을 해서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피해를 보았는데, 이때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회사엔 2개월 등록된 상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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