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5 08:12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경비로 근무하시던 중 회사에서 마비로 쓰러지셨는데, 결과는 뇌경색과 뇌졸증으로 나왔습니다. 병원 의사말로는 원인은 알수 없다고 합니다.
근무환경이 나빠서 하루 나가시고 하루 쉬시는데, 일요일 공휴일 하나도 없이 1년이 넘게 일하셨거든요. 오른이런 경우 산업재해에 해당이 됩니까.
오른쪽 뇌의 혈관이 많이 손상되어 있어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데 치료비용과 휴업임금을 받을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이는 58세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2001년 2월에 정직 경비인력을 용역업체로 이관을 해서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피해를 보았는데, 이때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회사엔 2개월 등록된 상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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