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9 13:24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소위 계약직이라로 합니다.)을 체결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판례는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기간이 만료함과 동시에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없이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라도 계약기간 만료일 한달 전쯤 계약의 갱신이나 해지의 통보를 하는 것이 신의칙상 합당하다고 보여지나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가 여유있게 계약해지의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로써도 계약기간의 만료일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2. 귀하의 경우, 회사측에서 계약기간만료후 15일간을 재계약 결정기간으로 한다고 통보하였다면 현재로써는 회사측의 명시적인 의사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만료후에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동안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해석됩니다.

다만,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수차례에 걸쳐서 갱신.반복되어 계약직이라는 근로형태가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과(소위 정규직이라고 하지요,)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귀하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가 없지만 만약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계약기간이 만료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란, 근로자의 귀책사유(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로 인한 해고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외에는 정당한 해고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 3월 31자로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그런데 회사에 누를 끼친것이 있다며 8명은 계약을 못해
> 준다고 통보를 하고 나머지 10명정도는 4월 15일쯤 되어야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 그리고 영향이 없는 다른 사람들은 계약을 다 했구요
> 그러면 저희는 15일간의 공백기간이 생기는데 이기간을 연장이라 봐야하는지?
> 아니면 해고라 봐야하는지?
> 15일이 돼서 계약을 못해주겠다고 하면 저희는 아무소리 못하고 그만두어야 하는지
> 궁굼합니다.
>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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