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9 11:09

안녕하세요. 이선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 근로관계를 체결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근로에 제공하는 것을 '근로자파견'이라고 합니다. 이 때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는 파견계약이 체결되고, 파견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은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에게 있습니다.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되는 임금은 사용사업주로부터 받은 파견대금(양사용자를 당사자로 하는 파견계약)에서 결정되는데, 사용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명목인 파견대금을 파견사업주에게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상태라면 파견사업주에게 계속해서 임금을 독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귀하와 직접근로계약을 체결한 A사업주에게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십시오. 이는 문제를 법적으로 비화시키기 전에 당자간에 해결하는 마지막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측에서 차일피일 지급일을 미룬다면 노동부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최고장의 작성에 대한 예시 및 노동부 진정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선주 wrote:
>
> 전 프리랜스로서 전산 개발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 저희쪽일은 일반적으로 SI개발회사 정규직 직원이나 그 SI개발회사와 계약한
> 프리렌스가 수주업체에 파견되어 일을 합니다.
> 수주업체가 프리랜스 개인과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회사 대 회사의 계약만으로
> 이루어지고 단지 그회사에 고용된 직원이나 프리랜스가 투입되어 일을 하고
>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를 수주업체가 SI업체에 월 얼마를 계약하여 지급합니다.
> 그러면 SI업체는 정규직에게는 월급을, 프리랜스는 SI업체와 별도로 월 얼마를
> 받기로 계약을 하고 수주업체에 파견을 들어가 일을 하게 됩니다.
> 이쪽 관행상 계약서 작성에 앞서 선투입되어 일을 합니다.
> 전 1월2일부터 A라는 회사와 구두로 계약을 하고 수주업체에 선투입되어 일을
> 했습니다. 물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그러던중 2월 중순에 월급여가 맞지 않아서 2월까지는 A회사 명의로 일을 하고
> 3월 부터는 B회사로 옮기기로 수주업체 PM과 A회사 영업과장과 3자 합의를
> 하였습니다. 계약은 수주업체와 A회사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 이때 A회사가 저에게 2월달 일한 돈을 지급하지 않을것을 염려하여 수주업체 PM
> 이 A회사 영업과장에게 반드시 지급할것을 약속 받았습니다.(구두로)
> 지난 3월 10일이 제 급여일인데 지금까지 지급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 수주업체 PM이 A회사 영업과장에게 지급을 종용하고 있지만 차일 피일 미루고만
> 있습니다.
> 제가 일한 2월분에 대한 돈이 A회사로는 4월 2일쯤 지급이 된다고 하고, 수주업체
> PM은 만약 A회사가 저한테 급여를 지급안할 경우 A회사로 지급될 예정인 돈을
> 막겠다고 합니다.
> 하지만 계약에 의한 것이라 지급을 늦출수는 있지만 완전이 못나가게 할수는
> 없다고 합니다.
> 지금 현상태에서 제가 A회사로 부터 급여를 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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