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6 15:10

안녕하세요. 김진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답답한 경우군요. 월급으로 하루, 한달을 버텨나가는 봉급쟁이에게 임금이 체불되는 것은 단지 개인적인 생활상의 곤란을 초래하는 것 뿐만아니라, 정신적인 소외감, 대외적인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축소 등 말그대로 심각한 곤경에 빠지고 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사업주가 선뜻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는 끝까지 받아내고 말겠다는 강단진 마음을 먹고 조금은 여유를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2. 먼저,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십시오. 최고장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사문서로써 문제를 법적으로 비화시킴없이 당사자간에 해결하는 마지막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고장을 통해 근로관계로 인한 체불임금지급의무과 당사자간의 채권채무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차일피일 지급일을 미룬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자신의 카드로 대출받아 사업주를 빌려준 돈은 민법상 채권채무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수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는 별도로 민사소송(소액재판)을 통해 해결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4. 최고장의 작성에 대한 예시와 기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진영 wrote:
>
> 5개월 전 저희 신랑이 신설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 회사 자금이 모자라 저희 신랑이 카드로 500을서비스 받아 빌려줬습니다 이 돈은 1개월 안에 받기로 하고서 말입니다. 그런데 5개월 동안 월급은 한달치 조금 넘는 돈만 받았을뿐 그 카드값도 받지 못해서 지금은 신용 불량자에다가 가정 경제적인 문제도 바닥에 떨어진 상태입니다.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참 그 회사가 아직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데 .. 저희가 다 뒤집어 써야하는 건지 아님 구제 방법이 있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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