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0 12:00

안녕하세요. kkzznn 님, 한국노총입니다.

인수인계기간이든, 급여조정기간(?)이든 기간의 명목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명시적인 해지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인수인계기간의 급여조정에 관해 합의하신 바가 없다면 의당히 그 기간의 근로한 것에 대한 임금을 전액 지불받으셔야 합니다.

먼저,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십시오. 최고장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사문서로써 문제를 법적으로 비화시킴없이 당사자간에 해결하는 마지막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고장을 통해 근로관계로 인한 체불임금지급의무과 당사자간의 채권채무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차일피일 지급일을 미룬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최고장의 작성에 대한 예시와 기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kkzznn wrote:
>
> 안녕하세요... 급여조정기간이니, 유해기간(맞는지 모르겠지만대충)이니 하면서 18일 동안 일한 급여에 대해서 지급을 안하는 거라고 하는데... 이런 법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제가 수습으로 2개월 근무 , 그달에 급여를 받고 다음날 그만 둔다고 하니깐 위에 말처럼 말하면서 사람을 구할때까지는 있어줘야 한다고 해서 18일을 더일하였습니다. 물론 9시부터 6시30분까지 근무시간다 일했구요... 근데 그만두는 날 10만원을 주면서 수고했다고 하길래 이게 월급이냐고 하니깐 아니라고 해서 전 당연히 20일 급여날에 제가 일한 급여를 받는걸로 알고 있었는데...위에 내용처럼 조정기간에는 뭐 급여가 안나간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법이있다면 당연히 저한테 미리 알려줘야하며... 만약에 이런법이 있다면, 전당연히 일을 안했을겁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 일할 만큼 받는건 당연하고 제가 새로취직한 회사입사일까지 뒤로 미뤄가면 사람구할때까지 근무했고 전 당연히 제가 일한 날 만큼 급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3/20일이 급여날입니다. 되도록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쪽 회사말이 제가 급여2주전에 얘기를 안해줬기때문에 뭐 조정기간이 필요하고 당연히 급여를 다줄수 없다는 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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