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0 10:55

안녕하세요. 퇴직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근로관계의 명백한 단절이 없는 한, 처음 입사시부터 최종퇴사시까지 입니다. 귀하의 경우, 실질적인 변화없이 단지 현식적으로 회사의 명칭만 바뀐 것이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와 관계없이 97년 2월부터 최종퇴사일까지를 계속근로연수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퇴직이 wrote:
>
>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저는 지난 97년 2월 A라는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때당시 직원이 7명이었습니다.
>
> 그러던중 99년 7월 갑자기 사원들도 모르는 사이 회사명칭이 A(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
> 명칭만 (주)로 바꼈을 뿐이지 회사소재지나 실질적인 경영주, 직원, 또는 직원 임금 등
>
>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현재 직원은 9명 입니다.
>
> 제가 이번 2001년 3월 말일로 퇴사를 하게 되는데,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런지요
>
> 97년 2월 입사시점으로 부터 요구를 할수 있나요? 아님 99년 7월 부터 산정하나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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