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0 10:34

안녕하세요. 이상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의 인사조치나 징계조치는 그 사유와 절차에따라 공명정대하게 행해져야 합니다. 특히,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사유야 어떻든간에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곤궁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부당해고나 부당징계를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이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1)정당한 사유에 있을 경우에만 징계 또는 징벌하여야 하고 2) 당사자간에 정한 절차가 있으면 (회사의 사규에 인사절차 및 인사위원회 개최등을 통한 징계의결토록 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라 합당한 절차에 따라 해야하고 (개인적 감정이나 징계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임)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토록 하고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2.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귀하가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이들 들고, 해고처분으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십시오. 구체신청에서 부당해고판정이 나면, 해고처분은 무효가 되어 원직복직하실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 앞에서 공공연히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사용자의 징계해고처분의 정당성여부의 법적판단이 없다는 점, 귀하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 또한 회사측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녔다고 보기 어렸다는 점 등을 미루어 현재로써는 명예회손으로 고소하기는 곤란함이 있습니다.)

3.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징계해고까지의 정황을 서술하시고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1. 원직복직시켜달라(계속근무하게 해달라) 2.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해달라", 구제신청이 귀하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고 실제로 복직할 의사가 없더라도 일단은 원직복직하겠다고 입장을 정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른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은 그 근본취지가 원상회복주의 이기 때문입니다.

4. 참고로, 징계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징계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이 해고사유까지 되지는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거나 사직을 강요하는 경우 등, 징계권의 남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그 해고가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징계권을 행사한 회사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노동부와 법원의 입장입니다.

5.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상천 wrote:
>
> 바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 회사는 지난 3월 초에 저에 대해 특별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미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 전부터 그리고 징계위원회 석상에서 조차도 저의 변론내용과는 상관없이 이미 해고라고 운운하는 등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이 나기 전부터 이미 내부적으로 징계해고를 결정하였습니다. (징계위원회는 비디오로 녹화되어 회사와 제가 테이프를 각각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 제시했던 징계사유들이 징계를 할 만한 사유들에 미치지 못함은 물론 회사가 1주일전에 개략적인 징계사유들을 저에게 보내 변론의 기회를 준다고 하였으나 징계사유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입증자료들을 징계위원회 석상에서 바로 저에게 전달하였고 그 중에는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로 삽입하는 등 저로서는 충분한 변론의 기회를 가졌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저는 징계위원회에서 각각의 징계사유들에 대해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한편으로는 저에게 사전에 전달되지 않았던 징계사유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징계위원회 석상에서 바로 전달된 추가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당연히 변론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음으로 변론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회사가 기제시된 징계사유들 만을 가지고 저를 해고한다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절한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 그러나 저의 생각으로서는 회사가 이미 해고를 하기로 결정한 이상 제가 해고된다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하는 것도 실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여 제가 곧 사직서를 낼 것이므로 굳이 회사가 무리를 해서까지 저를 해고할 이유가 없음을 강조하면서 회사가 굳이 저를 해고할 목적이 아니라면 제가 사직서를 낼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 이에 회사의 지사장은 바로 그 자리에서 금년 4월 말까지 재택근무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였고, 재택근무가 끝나기 1주일 전에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5월 1일부로 사직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 다음날부터 재택근무를 한다는 인사발령장을 회사로부터 받았습니다. 회사는 저에 대해 재택근무발령을 하면서 ‘회사는 저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4월 말까지 유보하며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재택근무를 허용한다’라고 인사발령장에 첨부된 각서에 명시하였습니다.
> 그러나 회사는 이러한 약속을 어기고 징계위원회의 결과를 여러 사무실의 게시판에 공고하였습니다. 공고의 내용을 보면 저에 대한 징계사유로 취업규칙 위반, 영업손해 초래 및 기타라고 적고 있으며, 징계내용을 해고, 시행일자는 2001년 3월 13일자 단, 5월 1일까지 시행유보함 등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 제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한 것은 징계위원회의 해고결정을 피하기 위하여 선택의 여지없이 회사측과 합의하였던 것이고, 회사는 이 합의에 따라 당연하게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유보하였어야 하나 이를 위반하고 징계위원회에서 해고 결정을 하였으며, 단지 해고에 대한 시행일자를 5월 1일까지 유보한다고 공고함으로써 징계위원회의 해고결정을 정당화하였으며, 이를 고의적으로 회사 사무실의 게시판에 공고함으로써 사실상 전직원들에게 저의 해고사실을 기정사실화 하였던 것입니다.
> 회사는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대신에 징계위원회의 결정(해고의 시행유보가 아님.)을 유보한다고 합의해 놓고도 이러한 신의를 저버리고 계획적으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를 결정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전직원들에게 공고함으로써 저의 명예를 극도로 실추시켰음은 물론 앞으로의 취업에도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재취업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 따라서, 저는 회사가 저에게 고의적으로 심대한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신의를 저버리고 징계위원회에서 해고결정을 하였고, 해고결정에 관한 공고까지 하여 저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궁극적으로는 오로지 저의 재취업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이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명예훼손] 혐의가 있는지 검토하여 적절한 법적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 위와 같은 회사측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시어 회신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좋은 대처 방안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빠른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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