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9 15:14

바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사는 지난 3월 초에 저에 대해 특별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미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 전부터 그리고 징계위원회 석상에서 조차도 저의 변론내용과는 상관없이 이미 해고라고 운운하는 등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이 나기 전부터 이미 내부적으로 징계해고를 결정하였습니다. (징계위원회는 비디오로 녹화되어 회사와 제가 테이프를 각각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 제시했던 징계사유들이 징계를 할 만한 사유들에 미치지 못함은 물론 회사가 1주일전에 개략적인 징계사유들을 저에게 보내 변론의 기회를 준다고 하였으나 징계사유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입증자료들을 징계위원회 석상에서 바로 저에게 전달하였고 그 중에는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로 삽입하는 등 저로서는 충분한 변론의 기회를 가졌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징계위원회에서 각각의 징계사유들에 대해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한편으로는 저에게 사전에 전달되지 않았던 징계사유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징계위원회 석상에서 바로 전달된 추가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당연히 변론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음으로 변론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회사가 기제시된 징계사유들 만을 가지고 저를 해고한다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절한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으로서는 회사가 이미 해고를 하기로 결정한 이상 제가 해고된다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하는 것도 실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여 제가 곧 사직서를 낼 것이므로 굳이 회사가 무리를 해서까지 저를 해고할 이유가 없음을 강조하면서 회사가 굳이 저를 해고할 목적이 아니라면 제가 사직서를 낼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회사의 지사장은 바로 그 자리에서 금년 4월 말까지 재택근무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였고, 재택근무가 끝나기 1주일 전에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5월 1일부로 사직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 다음날부터 재택근무를 한다는 인사발령장을 회사로부터 받았습니다. 회사는 저에 대해 재택근무발령을 하면서 ‘회사는 저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4월 말까지 유보하며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재택근무를 허용한다’라고 인사발령장에 첨부된 각서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러한 약속을 어기고 징계위원회의 결과를 여러 사무실의 게시판에 공고하였습니다. 공고의 내용을 보면 저에 대한 징계사유로 취업규칙 위반, 영업손해 초래 및 기타라고 적고 있으며, 징계내용을 해고, 시행일자는 2001년 3월 13일자 단, 5월 1일까지 시행유보함 등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한 것은 징계위원회의 해고결정을 피하기 위하여 선택의 여지없이 회사측과 합의하였던 것이고, 회사는 이 합의에 따라 당연하게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유보하였어야 하나 이를 위반하고 징계위원회에서 해고 결정을 하였으며, 단지 해고에 대한 시행일자를 5월 1일까지 유보한다고 공고함으로써 징계위원회의 해고결정을 정당화하였으며, 이를 고의적으로 회사 사무실의 게시판에 공고함으로써 사실상 전직원들에게 저의 해고사실을 기정사실화 하였던 것입니다.
회사는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대신에 징계위원회의 결정(해고의 시행유보가 아님.)을 유보한다고 합의해 놓고도 이러한 신의를 저버리고 계획적으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를 결정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전직원들에게 공고함으로써 저의 명예를 극도로 실추시켰음은 물론 앞으로의 취업에도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재취업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회사가 저에게 고의적으로 심대한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신의를 저버리고 징계위원회에서 해고결정을 하였고, 해고결정에 관한 공고까지 하여 저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궁극적으로는 오로지 저의 재취업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이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명예훼손] 혐의가 있는지 검토하여 적절한 법적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회사측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시어 회신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좋은 대처 방안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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