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0 21:44

안녕하세요 이정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는 자신에 대해 업무상재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의 과실분에 대해 민사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국가가 시행하는 산재보험만 믿고 있다가 근로자로부터 민사배상청구를 당하면 난감해지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반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인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을 가입하기도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에 대한 보장책임여부는 사용자와 보험회사간에 체결한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에만 보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귀하의 경우처럼 회사 사업의 폐지이후에도 보장되는 보험인지는 당해 보험회사 및 보험상품을 보다 자세히 파악하여 당해 보험상품의 약관을 보고 판단할 바입니다.

근재보험 및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사정인을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효율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는 빠른 방법이라 판단되는 군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정호 wrote:
>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라 저의 아버지께서 지난 99년 2월 강원도 정선에 위치한 신예미 광업소에 다니시다가 사고를 당하셔서 지금은 6급 장애인이 십니다.
> 아버지 사고에 대한 보상을 회사측으로 부터 받으려 하나 지금은 그회사가 부도가 나있는 상태라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지 나감함니다....
> 조금 알아보니 회사측에서 근재 보험이란 것을 들었다면 부도가 나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맞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아버지께서는 지금 병원 치료도 종결났습니다 병원에서도 더이상에 치료 해봤자 라는 군여 그나마 병원에 계실때는 공상비라도 나왔는데 지금은 아무 것도 안나오니..
>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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