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0 13:35

안녕하세요. 최원목 님, 한국노총입니다.

동생분에게는 풀어가기가 버거운 일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회에 나와서 겪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이지만 이왕 이렇게 된 것 너무 속상하게 생각하지 마지고 이번일이 동생분의 삶을 견고하게 할 것임을 믿고 가족들이 함께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를 가집니다. 다만, 그 절차에 관해서는 민법상의 고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일정 정도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회사가 수리한다면 수리하는 시점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한달 또는 1임금지급기가 경과하면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해지됩니다. 따라서 서면으로 사직을 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밝히시고, 그 사본을 보관해두십시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를 의당히 지급받아야 하는 바, 퇴직한 근로자라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임금이 소멸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용자측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원목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전 지금 대전에서 군생활을 하고 있는 군인입니다.
>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린것은 다름이 아니라
> 제가 아는 동생의 고민을 해결해 주고 싶어올립니다.
> 그동생은 올해 20이된 시골에서 상고를 다니다 작년 말에
> 취업차 서울에 와서 한 조그마한 신문사에 취직을 했는데
> 그곳에서 총무라고 하며 배달까지 겸무를 하고 있습니다
> 새벽부터 일어나서 신문배달을 하고 낮에도 신문사에게 계속
> 업무를 보거나 수금까지 하고 저녁때도 신문배달을 해 저녁 7시가
> 넘어야 일이 다 끝납니다.
> 그런데 처음에 들어갈때 월 70만원을 주고 다음달부터는
> 80만원씩 준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80을 주기는 커녕
> 아직까지 월급한번 제대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 결국엔 나온다고 하니 나가면 돈못준다고
> 그래서 있겠다고 돈달라고 하니 또 나갈까봐 못준다고
> 계속 그럽니다.
> 그래서 집안사람들이랑 모두 가서 한마디씩하니 결국엔 준다고
> 하는데 그래도 한꺼번엔 못주고 10만원씩 나눠서 주고
> 다줄때까지는 아침신문이라도 돌리라는 겁니다.
> 아무리 시골에서 올라온 무지한 아이라도 그렇지 너무한거 아닙니까
> 제발 제 글을 봐주시고 해결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에 나와 첫 직장으로 잡은 곳에서 이런 시련을 당한 동생이
> 너무 안쓰럽고 사회를 잘못된 시선으로 볼까봐 걱정입니다.
>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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