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저는 얼마전에 회사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주차랑 연차란게 있더라구여...
다른 회사는 연차를 쓰지않게되면,,연차수당이 나온다고 하더라구여..
주차수당도 나오구요.
그런데 저희 회사는 연차를 받게되면 주차수당이 안나온다고 하던데..
뭐 노동법을 들먹이며..
회사측에서는 노동법에의하면 법정공휴일과 주휴일에 쉬게되면 휴일수당이
지급되지않는데 회사임의로 70%를 지급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다른회사도
연차를 안쓰게 될경우 휴일수당을 받고있는 경우에...연차수당이 지급되지않나요?
그리고 연차수당을 받게되면 휴일 수당은 지급되지않나요?
저는 얼마전에 회사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주차랑 연차란게 있더라구여...
다른 회사는 연차를 쓰지않게되면,,연차수당이 나온다고 하더라구여..
주차수당도 나오구요.
그런데 저희 회사는 연차를 받게되면 주차수당이 안나온다고 하던데..
뭐 노동법을 들먹이며..
회사측에서는 노동법에의하면 법정공휴일과 주휴일에 쉬게되면 휴일수당이
지급되지않는데 회사임의로 70%를 지급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다른회사도
연차를 안쓰게 될경우 휴일수당을 받고있는 경우에...연차수당이 지급되지않나요?
그리고 연차수당을 받게되면 휴일 수당은 지급되지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