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게요. 황규성 님, 한국노총이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는 형식적으로 회사가 분할되느냐 아니냐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됨 없이 계속근로를 하고 있으냐 아니냐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사업의 특정부분을 떼어내어 독립시키는 기업분할 또는 사업의 분리.독립이라하더라도 그 사업을 폐지하지 않은 채 동일성을 유지하고 동일한 근로자가 계속근무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승계된 것으로 되어 계속근로가 단절된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1987. 2. 24 선고 84다카1409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 최초 A사 입사시부터 최종B사 퇴사기까지를 계속근로연수로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황규성 wrote:
> 안녕하세요
>
> 퇴직금에 대해 문의 드리려 합니다.
>
> A회사에 근무하던 저는 회사가 사업확장으로 1개의 팀이 별도법인으로 분사(B사)하였고 당시 A사에서 저를 포함한 직원 3명이 B사로 이적했습니다.이때 퇴직금 문제를 회사에 문의 하였더니 A사 기간을 연장하여 B사에서 지급할꺼라 구두로 약속 받았습니다.
> (직원 3명은 이말을 믿었었고 회사가 임의대로 사직처리하고 입사처리한것에 문제 삼지 안았습니다.)
> 허나 B사가 최초 사업진출과 어긋나 A사에서 전직한 사원3명이 퇴직하려 하자 B사는 A사와는 무관하며 B사의 근무기간이 1년이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