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2 11:12

안녕하세요. 이해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근로시간은 1주44시간, 1일8시간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고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초과근로시킬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따르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넘어 근로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에 의한 특정사업에 있어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받았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해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은 경우"라고 하여 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2. 노동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교대제근로방식이 근로자의 건강권을 해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교대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지침"(1999.11.10, 근기 69201-574)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대제근로와 근로기준법의 준수문제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소개된 42번 사례 [교대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노동부 지침 및 해설)]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3조2교대로 1주 4일 근무를 하는 형태로 보입니다. 만일 감시단속적근로자로 노동부로부터 승인을 얻지 않은 상태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또한 없었다면, 정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이나 휴게, 휴일의 규정이 모두 적용되어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산정에 대한 설명인 홈페이지 노동OK 81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그러나 가산임금산정방식에 있어 이른바 '포괄임금정산제'라는 것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 미리 일정한 근로시간을 정해놓고 해당 수당을 역산하여 배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거나, 회사 취업규칙에 명문화되어 있다면 가능하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귀하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겠지만(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여부, 취업규칙에 관련조항,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승인되었는지의 여부) 비번일에 근로자가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급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측이 별도로 실제근무시간에 대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더라도 "비번일을 유급처리한 부분"을 "실제근무시간의 포괄적 시간외수당"을 약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포괄임금정산계약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포괄임금정산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거나 취업규칙에 명문화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위에 제시한 시간외수당방법에 의해 정상적으로 계산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정산계약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62번 사례 [각종 수당 등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포괄임금계약)]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해결 wr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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