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1 17:27

안녕하세요. 고은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법에서는 상여금의 지급시기나 지급율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귀하가 지급받기로 약정했던 "상여금"의 성격이 무엇인지부터 판단하여야 합니다. 상여금이 단지 회사의 호의적인 금품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써 지급되어진 임금이라면 회사는 일방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체불임금으로 근로자가 퇴직하신 후라도 3년(상여금이 발생한 후)안에 지급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상여금이 임금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상여금의 지급규정이나 지급관행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번 사례 "상여금이란 무엇인가?(정의와 성격)"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여기서 유의하셔야 할 것은 상여금이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하더라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 반납에 동의하였다면 그것이 유효하게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귀하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일반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귀하가 조합원이 아니었다하더라도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이에 동의하였다면 개별근로자가 반대의사를 표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둘째,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 발생된 임금채권을 일부 반납하거나 앞으로 채권이 발생하면 그중 일부를 반납키로 약속하는 것은 확정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써 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해서만 유효합니다.(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가 동의해도 반대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없음) 즉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등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이 아닌 개별근로자와의 합의(동의)가 있으면 유효하며, 반납의 의사가 사용자에게 수용된 뒤에는 철회하더라도 그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발생된 임금(상여금)의 반납이 아니라 앞으로의 근로조건으로서 임금 또는 상여금의 수준을 낮추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변경을 통하여 실현되어야 하며 만일, 노조의 결의나 선언만 있고 회사가 후속조치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3. 근로자가 노동부에 진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불하지 않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사업주는 벌금정도를 물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그와는 별도로 민사상의 방법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해나가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셨다면 사건을 담당했던 노동부로부터 상여금에 대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확정된 지급명령을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조정과는 달리 사용자가 청구 이의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효력이 미약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민사소송(소액재판)을 다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4.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은경 wrote:
>
> 저는 갑이라는 반도체 회사에 97년 12월17일에 입사하였습니다.
> 홀수달에 100%씩 연 600%의 상여를 받기로 하고 입사했는데 98년 초부터 회사의 사정이
> 좋지 않아 지면서 임금이 밀리기 시작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장이 여러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어떤 과장님이 일괄적으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밀린 월급및 상여에 대해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98년도말에는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99년4월 3일 이 혼란한 회사를 그만 두었구요..
> 그 사이 회사는 제 3자 인수 등의 활로를 찾아 안정을 하게 되었고 2000년 10월경 퇴직금을 지급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98년 상여 600%중 300%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그 외 지급치 않은 퇴직금및 상여금등은 모두 지급했습니다.
> 이유는 99년 4월 28일과 5월1일에 걸쳐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98년도 상여300%를
> 반납키로 하였기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제 생각으로 저는 당시 퇴사했기때문에
> 조합원이 아니므로 단체협약에 의해 반납할 의무가 없다고 보는데...
> 노동부에 문의 해보니 벌써 사건은 검찰로 송치돼서 잘 모르겠다고 하고 회사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동안 구두로 재촉도 해보고 최고장을 보내보기도 했지만 답변이 없습니다. 이에 지급 명령을 신청했는데 회사가 이의 신청을 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소신 있게 했지만 회사가 계속 저런식으로 나오니 괜한 일을 한 듯 싶고 자신이 없어집니다. 제가 회사로부터 상여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고요
> 소송에 대비해 제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알려 주세요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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