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1 16:16

저는 갑이라는 반도체 회사에 97년 12월17일에 입사하였습니다.
홀수달에 100%씩 연 600%의 상여를 받기로 하고 입사했는데 98년 초부터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아 지면서 임금이 밀리기 시작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장이 여러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어떤 과장님이 일괄적으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밀린 월급및 상여에 대해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98년도말에는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99년4월 3일 이 혼란한 회사를 그만 두었구요..
그 사이 회사는 제 3자 인수 등의 활로를 찾아 안정을 하게 되었고 2000년 10월경 퇴직금을 지급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98년 상여 600%중 300%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 지급치 않은 퇴직금및 상여금등은 모두 지급했습니다.
이유는 99년 4월 28일과 5월1일에 걸쳐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98년도 상여300%를
반납키로 하였기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제 생각으로 저는 당시 퇴사했기때문에
조합원이 아니므로 단체협약에 의해 반납할 의무가 없다고 보는데...
노동부에 문의 해보니 벌써 사건은 검찰로 송치돼서 잘 모르겠다고 하고 회사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동안 구두로 재촉도 해보고 최고장을 보내보기도 했지만 답변이 없습니다. 이에 지급 명령을 신청했는데 회사가 이의 신청을 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소신 있게 했지만 회사가 계속 저런식으로 나오니 괜한 일을 한 듯 싶고 자신이 없어집니다. 제가 회사로부터 상여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고요
소송에 대비해 제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알려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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