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1 15:18

안녕하세요. 김용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선,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지급"문제는 근로자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손해배상"문제는 각각 별개라는 것을 염두해두시기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원칙으로, 해당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사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였다할지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금을 임의로 정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퇴직금포함)과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의 보호규정을 두는 것은 임금생활자로서의 근로자에게 생활의 원천(=임금)을 보호함으로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함이지요.

3. 그러나 임금지급문제와는 별도로 근로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업무상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해당근로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하여 근로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근로자에게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고 근로자도 그 때서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먼저,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십시오. 이는 문제를 당자간에 해결하는 마지막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차일피일 지급일을 미룬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임금명세서, 급여액이 기재된 월급봉투, 통장사본, 근로계약서 등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최고장의 작성에 대한 예시와 진정서 작성의 예시까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용철 wrote:
>
> 안녕하세요...
> 저는 여기에 몇번 문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 좋은 답변에 감사하며..또 다른 문의를 드려봅니다..
> 저는 2001년 2월에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 근데 회사에서는 제가 몰던 차량이 큰 수리를 했다고 해서 임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
> 요약)))
>
> 저는 기술영업을 했었습니다..
> 1톤 포터를 이용해서 외근..출장등을 다녔습니다..
> 근데..2001년 1월에 동종 차량을 과장님이 출장을 갔다가 포항에서 교통사고를
> 당했습니다..
> 그 사고로 차의 뒷 짐칸을 교체하는 수리를 했습니다..
> 사고 후 제가 계속 몰고 다니다..사장님댁에 심부름을 갔는데요..
> 저희 직장님과 함께요..
> 차에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서 차가 흔들리는 정도가 되어서
> 직장님과 함께 사장님댁 아래에 있는 주유소의 경정비 업체에 가서 차의 이상상태에
> 관해서 물었습니다..업체애기로는 엔진 미션이 내려 않았다고 하네요..
> 그래서 바로 조치는 하지 않고 회사로 왔습니다..
> 이 날 트럭을 타고 퇴근도 했습니다..
> 그 이튼날 저는 과로 때문에 회사에 출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 물론 친구집에서 술도 먹고 했습니다..차는 친구 아파트에 주차해 놓구요..
> 2일을 출근을 하지 않자..회사에서는 저는 절도로 경찰서에 신고를 해 버렸습니다..
> 저는 너무 황당하고 해서 2일을 무단 결근 했습니다..
> 그러니까 4일을 회사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 결국은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받고 했습니다..
> 그 일 후 저는 그 회사를 그만 두었고.. ((2001년 2월 22일))
> 2월분 급여 입금일이 3월 20일인데..입금이 돼지 않아 회사에 전화를
> 했더니..차량수리비를 물지 않으면 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 회사에서는 제가 차를 고장 냈다고 합니다..
> 저는 과장님의 사고 이 후 차가 이상하다고 수 차레 얘기를 과장에게
> 했습니다..운전기간 14개월의 제가 운전경력 13년의 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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