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여기에 몇번 문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좋은 답변에 감사하며..또 다른 문의를 드려봅니다..
저는 2001년 2월에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제가 몰던 차량이 큰 수리를 했다고 해서 임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요약)))
저는 기술영업을 했었습니다..
1톤 포터를 이용해서 외근..출장등을 다녔습니다..
근데..2001년 1월에 동종 차량을 과장님이 출장을 갔다가 포항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사고로 차의 뒷 짐칸을 교체하는 수리를 했습니다..
사고 후 제가 계속 몰고 다니다..사장님댁에 심부름을 갔는데요..
저희 직장님과 함께요..
차에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서 차가 흔들리는 정도가 되어서
직장님과 함께 사장님댁 아래에 있는 주유소의 경정비 업체에 가서 차의 이상상태에
관해서 물었습니다..업체애기로는 엔진 미션이 내려 않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바로 조치는 하지 않고 회사로 왔습니다..
이 날 트럭을 타고 퇴근도 했습니다..
그 이튼날 저는 과로 때문에 회사에 출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친구집에서 술도 먹고 했습니다..차는 친구 아파트에 주차해 놓구요..
2일을 출근을 하지 않자..회사에서는 저는 절도로 경찰서에 신고를 해 버렸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하고 해서 2일을 무단 결근 했습니다..
그러니까 4일을 회사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받고 했습니다..
그 일 후 저는 그 회사를 그만 두었고.. ((2001년 2월 22일))
2월분 급여 입금일이 3월 20일인데..입금이 돼지 않아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차량수리비를 물지 않으면 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차를 고장 냈다고 합니다..
저는 과장님의 사고 이 후 차가 이상하다고 수 차레 얘기를 과장에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