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1 11:54

본인은 현재 국내기업의 해외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회사를 옮기려고 사퇴를 하려하는데 해외에서 받는 월급이 국내 보다 많아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주므로 해외에서 사직을 하였으면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주는 사직서를 제출하면 바로 수리하지 않고 일정기간을 끌어 의도적으로 퇴직금을 내린다고 하는데.
1. 이런 경우 내용증명으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보낼 경우 어떤 법적효력이 있는지요.
2.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표 수리가 안된 상태에서 타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경우 퇴직 금 산정이나, 근로소득세등 법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지요.
3. 사직서 제출후 즉시 수리가 되지 안을 경우 사용자의 근무 요구를 계속 따라야 하는 지요? 이상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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