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1 14:00

안녕하세요. 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거한 산전휴가기간동안의 임금은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통상임금이 지급기준이 됩니다(질의회시 여원 68247-186, '99. 7. 13).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상에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당연히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 3) 명시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으나 관례적으로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임금으로 구성되어 집니다. (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 홈페이지 노동OK 37번 사례 " 통상임금이란?(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측에서 근로기준법 이하의 조건을 정하여 휴가기간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에 의해 계산된 산전후휴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측에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알려주시고, 이를 이행하라고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근로자 wrote:
>
> 출산휴가 시 임금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 전 7월에 출산휴가를 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 근데 회사에서 출산휴가동안 임금을 제가 지금 받고 있는 급여의 1/4정도를
>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저희 회사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급여명세서에 내역은 기본급/정기상여금/초과근무수당/월차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 으로 나눠져있구요..
> 야간/휴일근무수당을 제외하곤 매월 똑같은 금액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
> 제가 출산휴가 동안 어느정도의 급여를 받아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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