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3 11:33


안녕하세요. 이영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1999.1.1~1999.12.31까지 만근하여 2000.1.1~2000.12.31까지 사용할 수 있는 13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2000.12.31부로 연차휴가청구권은 소멸되고,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다음날(2001.1.1)에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이 발생하지만,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지불일(1월날 월급날)에 지급하는 것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산정의 기준임금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최종적으로 소멸하는 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영철 wrote:
>
> 많은 상담에 여러모로 번거로운 줄 알면서도 저 또한 궁금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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