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2 17:43

안녕하세요. 황규성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금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후불성금품으로 사용자가 주고싶다고 주고, 주기 싫다고 주지 않는 임의적 성질의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거하여 사용자에게 지급하라고 강제되는 법적성질의 것입니다.

따라서 A사에서 B사가 분리되었다하더라도 명시적인 근로계약의 해지가 없었고, 그 사업이 폐지하지 않은 채 동일성을 유지하고 동일한 근로자가 계속근무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승계된 것으로 되어 B사에서 근로자가 퇴직하게 될 때 퇴직금은 A사 입사시부터 최종 B사 퇴사기까지를 계속근로연수로 기산하여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회사측에 소개해드린 대법원 판례를 말씀하시고,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불하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14일 후에는 노동부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황규성 wr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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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82번에 대한 답변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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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인 질문이 있어 이렇데 다시 상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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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근로에 대하여 아래처럼 답을 주셨는데 회사가 이를 인정할수 없다고 하면 어느곳에 문제를 제기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민의를 접수하여여 하나요
> 아니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하여야 하나요
>
> 번거롭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는 형식적으로 회사가 분할되느냐 아니냐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됨 없이 계속근로를 하고 있으냐 아니냐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사업의 특정부분을 떼어내어 독립시키는 기업분할 또는 사업의 분리.독립이라하더라도 그 사업을 폐지하지 않은 채 동일성을 유지하고 동일한 근로자가 계속근무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승계된 것으로 되어 계속근로가 단절된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1987. 2. 24 선고 84다카1409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 최초 A사 입사시부터 최종B사 퇴사기까지를 계속근로연수로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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