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2 16:54

5782번에 대한 답변 감사 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어 이렇데 다시 상담드립니다.

계속근로에 대하여 아래처럼 답을 주셨는데 회사가 이를 인정할수 없다고 하면 어느곳에 문제를 제기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민의를 접수하여여 하나요
아니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하여야 하나요

번거롭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는 형식적으로 회사가 분할되느냐 아니냐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됨 없이 계속근로를 하고 있으냐 아니냐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사업의 특정부분을 떼어내어 독립시키는 기업분할 또는 사업의 분리.독립이라하더라도 그 사업을 폐지하지 않은 채 동일성을 유지하고 동일한 근로자가 계속근무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승계된 것으로 되어 계속근로가 단절된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1987. 2. 24 선고 84다카1409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 최초 A사 입사시부터 최종B사 퇴사기까지를 계속근로연수로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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