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2 17:20

안녕하세요. 최기환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측의 경영의사결정에 의하여 용역이나 파견업체로 일부 업무를 이전시키려 할 경우 기존의 근로자들에 관한 문제는 개별적 상황에 따라 의견이 엇갈릴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간단히 답변드리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조직변경"의 권한은 재산권과 경영권을 가지는 회사에 있다고 볼 때 용역으로의 전환이나 파견회사로의 전환을 결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의사로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환이 결정되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승계시키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물론 원칙은 고용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지만 근로자들이 이에 반대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절차를 거쳐(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해고회피노력 등)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해고라는 것은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정이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는 생활상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여야만이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정리해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정식으로 용역회사로의 이전이 통보되어 왔다면 해당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여 회사측과 고용승계 및 근로조건 저하 방지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들은 승계되어 용역회사에서 일할 의향이 있음에도 회사측에서 해고시킨다면 이는 엄연히 부당해고가 됩니다. 조직의 변경과 특히 용역회사로의 변경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당사자를 변경시키는 중요한 것이므로 노사 당사자가 성실한 협의를 거쳐서 원만한 타협점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기환 wrote:
>
> 안녕하세요. 부산에 사는 궁금이 입니다.
> 제가아는 한 사람은 지게차 기사인데, 지금은 정직원인데, 회사에서 지게차를 다른 용역회사에 용역을 맡긴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회사에서 제 친구를 비롯한 다른 지게차 기사들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 사람들을 해고 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떻것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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