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2 16:48
안녕하세요. 채권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들의 체불임금(퇴직금 포함)이 정산될 수 없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여타의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등에 우선해 근로자가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액전세권자가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전세금에 대해 다른 채권자들에 비해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선변제의 순위는 구체적으로 제1순위는 근로자의 최종 3개월치의 임금, 8년4개월치의 퇴직금(97.11이후 입사자는 3년치 퇴직금), 재해보상금이며 2순위는 근로자와 여타 채권자의 질권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 즉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고 3순위는 근로자와 여타채권자의 질권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4 순위는 근로자의 최종 3개월치 이외의 임금채권 및 근로채권입니다.

따라서 임금채권자가 법원의 확정판결문이 있다면 최종3개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은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번 사례 【임금,퇴직금 최우선변제 제도란 무엇인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민사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17번,18번, 19번자료<[ 법률실무 ]①가압류에 대해> <[ 법률실무 ]②민사소송의 실제> <[ 법률실무 ]③강제집행>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강자인 사업주측이 근로자의 근로제공행위의 댓가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에 사회적 약자인 우리 직장인, 근로자들이 복잡하고 힘겨운 법적방법을 동원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사실을 한두번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힘을 내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강제집행과 경매,배당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사 등 관련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채권자 wrote:
>
> 전에 상담자인데요..
> 채불임금을 받고자.. 검찰에 고소도 하고..재판도 받고... 부동산에..가압류도 해놨읍니다.
> 하지만..부동산엔 엄청나게 많은 채권자들이..가압류가 들어 온 상태입니다..
> 순위에서...밀릴지 걱정이구요...
> 재판에서 승소해도..것 만으론 돈을 받을 수 있는건 아니잖아요??
> 그 담엔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부동산을 집행하려면..집행비가 만만치 않케 든다는데... 얼마나 드는지요..?
> 사장은 지금 회사를 딴데로 넘길려고 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도 넘기고... 회사 자체를 넘기거나..딴회사랑 합병할려고 합니다... 자기는 이름 사장으로만 남을 생각인거 같습니다... 채불임금은 안 줄 생각인거 같습니다..
>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자세하게... 다음에 어떤 조취를 취햐야 하는지...답변부탁합니다..
> 감사합니다...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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