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상기 님, 한국노총입니다.
연차휴가는 제59조에서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년에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다음 1년 부터는 매년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가산하여 부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 1년째를 개근하였으면 10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입사 2년째에는 1일을 가산하여 1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입사 3년째에는 1일을 더 가산하여 12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4번 사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으로『소정근로일(즉 근로하여야 할 날)의 개근여부 또는 그 출근율』이라는 것은 당초 법령 또는 약정에 의해 근로하지 않기로 정하여진 날은 물론 당초 근로하기로 정하여졌지만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날 등을 말하므로 당사자간에 근무하기로 예정되고 약정되어있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 바, 귀하의 경우 대기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회사측의 특별한 사정으로 당분간 근로의무가 면제된 것이기때문에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사측에 다음의 사례를 제시하고, 근로기준법의 의거한 정상적인 연차휴가제도를 시행하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연차유급휴가 지급여부는 본사 대기를 출근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근로자의 임의의 대기가 아닌 사업주 사정에 의한 인사발령에 의한 것이므로 결근으로 볼 수 없음(1971.1.13, 근기 1455-322)
* 승무정지기간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제공의무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997.7.25, 근기 68207-987)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임상기 wrote:
> 안녕하십니까.
>
> 저의 회사는 재택대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 재택근무란 현장이 종료되어 다음현장이 발생될때까지이거
> 나, T/O가 초과되가 되어 다음 보직을 받을때까지 집에서
> 대기를 하고 1주일에 한번씩 과제물을 제출하려 회사에 나
> 오는 제도입니다.
>
> 1990. 1. 1일 입사, 근무를 하여 오다가 2000. 1.1일부터 6
> 월30일까지 재택대기를 받았고 그이후에는 개근을 하였습니
> 다.
>
> 이럴경우 저의 연차 휴가일수는 어떻게 계산 되는지요.
>
> 저의 상식으로는 "97년에 노동부가 발표한 지침"(연차휴가
> 부여시 소정근로일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근기 68207-
> 709.97.5.30)"에 의한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이
> 기간은 의무근로일수에서 제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 다.
>
> 그래서 저는 만근이라고 생각하는데 회사에서는 만근이 아
> 니라고 합니다.
>
> 답변내용이 계산식으로 나와야만 인정하겠다고 하니 수고스
> 럽지만 계산식으로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
> 고맙습니다.
> 내내 안녕히 계십시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