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의 회사는 재택대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재택근무란 현장이 종료되어 다음현장이 발생될때까지이거
나, T/O가 초과되가 되어 다음 보직을 받을때까지 집에서
대기를 하고 1주일에 한번씩 과제물을 제출하려 회사에 나
오는 제도입니다.
1990. 1. 1일 입사, 근무를 하여 오다가 2000. 1.1일부터 6
월30일까지 재택대기를 받았고 그이후에는 개근을 하였습니
다.
이럴경우 저의 연차 휴가일수는 어떻게 계산 되는지요.
저의 상식으로는 "97년에 노동부가 발표한 지침"(연차휴가
부여시 소정근로일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근기 68207-
709.97.5.30)"에 의한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이
기간은 의무근로일수에서 제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래서 저는 만근이라고 생각하는데 회사에서는 만근이 아
니라고 합니다.
답변내용이 계산식으로 나와야만 인정하겠다고 하니 수고스
럽지만 계산식으로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내내 안녕히 계십시요.
저의 회사는 재택대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재택근무란 현장이 종료되어 다음현장이 발생될때까지이거
나, T/O가 초과되가 되어 다음 보직을 받을때까지 집에서
대기를 하고 1주일에 한번씩 과제물을 제출하려 회사에 나
오는 제도입니다.
1990. 1. 1일 입사, 근무를 하여 오다가 2000. 1.1일부터 6
월30일까지 재택대기를 받았고 그이후에는 개근을 하였습니
다.
이럴경우 저의 연차 휴가일수는 어떻게 계산 되는지요.
저의 상식으로는 "97년에 노동부가 발표한 지침"(연차휴가
부여시 소정근로일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근기 68207-
709.97.5.30)"에 의한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이
기간은 의무근로일수에서 제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래서 저는 만근이라고 생각하는데 회사에서는 만근이 아
니라고 합니다.
답변내용이 계산식으로 나와야만 인정하겠다고 하니 수고스
럽지만 계산식으로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내내 안녕히 계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