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2 15:19

안녕하세요. 억울한사람 님, 한국노총입니다.

답답한 사정이군요. 귀하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구두로라도..)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의당히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으셔야 하겠지만, 귀하의 경우 동업의 형식이었다는 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미루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사실 정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판례에서 제시하는 근로자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말씀드릴 테니, 귀하의 경우와 상호비교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①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②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④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⑤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⑥비품·원자재·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⑦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⑧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⑩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하므로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데 곤란함이 있다면, 회사에서 대신 지급하겠다는 학원비 문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귀하가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액수와 학원비에 관한 확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장하시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와 함께 일했던 동료근로자들중, 동일노동을 한 사람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액을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직 학생이라고 하시니 한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사회적 약자인 개별근로자로써는 근로조건의 중요부분(특히, 임금)에 대해서 반드시 서면으로 그 확약을 체결하고, 1부 정도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차후 있을지도 모를 법적 다툼에 대비하는 길입니다. 앞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억울한사람 wrote:
>
> 저도 임금을 받을수있나요
>
> 저는 작년4월부터 학교를 휴학하고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 처음 시작은 동업을 하는 형식을 빌어서 월급을 받지않고 일하게 되었습니다.
> 조건은 저의 병역문제 해결과 회사주식을주고 나중에 월급을 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 그래서 월급도 받지 않고 학교 친구들과 같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다가 병역특례업체 신청도 차일피일 미루고 회사는 공동의 소유라고 하더니 주식은 사장과 부사장이 모든것을 가져버리고 저는 병역업체에서 일할려고 하면 그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된다면서 주식은 한주도 주지 않았습니다.
> 그리고나서 저는 학교를 복학하고 학교수업이 끝나는 대로 바로 회사로 들어와서 일을 했는데 얼마후에 저랑 같이 일하던 친구는 해고를 하고 저는 웹마스터 과정의 학원을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원을 다니면서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일은 하면서 회사에서 필요하다는 일은 다 했습니다.
> 그런데 사장은 대신 지불해주기로한 학원비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 그래서 저는 학원을 그만두고 회사와 관계를 완전히 끊기로 했습니다.
>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학원비도 안주던 회사가 지금은 직원을 5명을 더 뽑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
> 이런경우에 저는 어떠한 보상을 받을수 있으며 만약 보상을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 저의 장황한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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