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4 14:42

안녕하세요 권오명 님, 한국노총입니다.

정상적인 출퇴근시의 근로자재해에 대해서는 1)"사용자가 지급하는 교통수단-통근버스"으로 출퇴근하다가 이루어지는 사고와 2) 출퇴근자체가 사용자에 의해 지휘감독되는 업무를 부여받은 업무상의 출장을 겸하는 경우에만 업무상재해로 인정됩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개인적인 교통수단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권오명 wrote:
> 출퇴근시 교통사고에 대한 사고처리관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참고로 본인은 퇴근시 회사앞 도로에서 본인 과실로 인해 차량접촉사고가 나 현재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고 3개월 휴직중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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