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4 14:39

안녕하세요 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근로수당의 산정원리에 따라 직원1,2의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을 산정하면다음과 같습니다.

* 직원 1의 경우
- 96.1에 입사하여 96.12까지 만근에 따른 연차휴가청구권 10일은 97년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치 않았다면 98년 1월 급여지급일에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97.1~12까지의 만근에 따른 연차휴가청구권 11일은 98년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치 않았다면 99.1월 급여지급일에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98.1~12까지의 만근에 따른 연차휴가청구권 12일은 99년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치 않았다면 00.1월 급여지급일에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99.1~12까지의 만근에 따른 연차휴가청구권 13일은 00년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치 않고 00.10에 퇴직하였다면 퇴직과 동시에 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다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연차수당은 00.1월에 지급된 연차수당의 3/12=1/4만큼입니다.

즉, 직원1은 퇴직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14일분의 연차수당을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받아야 하며 다만 13일분의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산정을 위한 임금의 총액에 가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직원2의 경우

- 95.1에 입사하여 95.12까지 만근에 따른 연차휴가청구권 10일은 96년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치 않았다면 97년 1월 급여지급일에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96.1~12까지의 만근에 따른 연차휴가청구권 11일은 97년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치 않았다면 98.1월 급여지급일에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97.1~12까지의 만근에 따른 연차휴가청구권 12일은 98년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치 않았다면 99.1월 급여지급일에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98.1~12까지의 만근에 따른 연차휴가청구권 13일은 99년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치 않았다면 00.1월 급여지급일에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99.1~12까지의 만근에 따른 연차휴가청구권 14일은 00년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치 않았다면 01.1월 급여지급일에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00.1~12까지의 만근에 따른 연차휴가청구권 15일은 01년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치 않고 01.2에 퇴직하였다면 퇴직과 동시에 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다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연차수당은 01.1월에 지급된 연차수당의 3/12=1/4만큼입니다.

즉, 직원2은 퇴직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15일분의 연차수당을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받아야 하며 다만 14일분의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산정을 위한 임금의 총액에 가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에관한 자세한 해설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39번 자료 <퇴직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의 산정 및 퇴직금가산여부 (노동부 지침)>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근로자 wrote:
> 수고하십니다.
> 저는 회사에서 경리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 이번에 저희 회사직원 몇분이 퇴사를 하는데 퇴직금산정에 있어
> 연차수당의 산정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의문스러워 도움을 요청합니다.
> 직원1 : 입사 - 1996년 1월, 퇴사 - 2000년 10월
> 직원2 : 입사 - 1995년 1월, 퇴사 - 2001년 2월
> 참고로 회사직원은 12명이며,두사람 모두 만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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