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3 16:32

안녕하세요. 회사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여성의 출산전후유급휴가 기간이 현행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된다는 제도개선의 문제는 여성계와 노동계의 줄기찬 요구에 따라 지난 2000년 중순부터 공론화되어 왔었고, 당시에는 여성의 출산휴가기간확대와 더불어 남성(=여성근로자의 배우자인 남성근로자)에 대해서도 14일간의 유급육아휴직기간을 의무화하는 방안까지 함께 고려대상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2. 그러나 여야가 민생현안의 처리를 외면하고 무모한 정파싸움을 계속하면서 그러한 내용이 흐지부지되어 해를 넘기게 되었으며, 정부는 여야의 정파싸움과는 무관하게 오는 2001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것마저 불투명한 형편입니다. 어찌되었건 지난해 주요 노동관심사였던 여성의 출산유급휴가기간의 확대와 남성의 유급육아휴직기간의 신설문제는 해를 넘겨 올해에 재차 재론될 전망입니다.

3. 현재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해서 노동계, 시민단체, 여성단체들이 모성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법개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도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우리모두 법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국회를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4. 현행법에 의거한 임신한 여성근로자에 관한 각종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9번 사례 【임신했는데,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회사원 wrote:
>
> 안녕하세요.
> 저는 10월초에 출산을 앞둔 회사원입니다.
>
> 다름이 아니고, 언제부터 출산 휴가가 90이로 확정이 되는지 해서요.
>
> 저희 회사는 나라에서 채택하는 대로 하고 있거든요.
>
> 작년에 제가 듣기로 작년 말부터 그렇게 된다구 했었구, 그런다음에는 올 초..
> 계속 늦어 지는 것 같네요.
> 많이 의견이 흩어지나 보네요.
>
> 상반기에는 결정이 될까 해서요.
>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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