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3 14:22

우선 저번의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그런데 그 일에 관해 또다시 님의 자문을 구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우선 저번일을 간략히 요약하면
광주 모 백화점내 모 의류매장 판매사원인 저(제가 아는분인데
편의상 저라고 하겠습니다)에게 물건 분실등으로 손실이 난 금액(사백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회사측이 통보해온 것입니다.

저번에 제가 물건이 없어질수 있는 경우의 수는
1. 의류회사 지점에서 백화점 창고로 오는동안 실제 물건과 장부 기입을
다르게 하여 빼돌리는 법(이건 지점측에서 먹은 것이며 의심이 갑니다)
2. 백화점 창고 내에서의 도난
3. 매장내에서의 도난 분실
4. 판매사원인 저의 도난
으로 요약했는데 전반적으로 3,4번째로 상황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장내에서 도난이나 제가 훔쳐갔다는 것(물론 제가
훔쳐가지는 않았습니다.)이 저의 과실이기 때문에 제가 다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 서약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원의 고의 과실 태만으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을 경우 전적으로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되
있습니다. 물론 거의 모든 판매사원이 그 서약서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취직하기 위해 거기에 서명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구요.

지금 그런 조건으로 인해 제가 배상을 해야한다고 회사측을 우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에도 말했듯이 매장내에서 손실(로스)란 얼마정도 모든 사업
장에서 인정되고 있고 또 어느정도까지가 저의 과실이고가 명백하지
않는 상황에서 전적으로 제가 부담하는 것은 설사 그런 서약서가 있다고
해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더우기 훔쳐가지도 않은 것을 훔쳐갔다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백화점 창고로 물건
이 올때 예를들어 물건이 5개 왔는데 장부에는 6개라고 적힌등의 차이도
많았으나 저로서는 그것이 그냥 그런것인줄 알고 그렇게 해 왔으며 그
손실분또한 계속 누적되어 왔으며 더욱 중요한것은 "사백만원의 손실금은
제가 판매사원으로 있기 전부터 쭉 누적되어온 금액"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이제와서야 저에게 전부 배상하라는 것인지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어제 지점장과 관계자와 상담을 하였는데 그들의 말은 이렇습니다.

자기네들이 고용보험에 청구를 하면 돈을 받아내고 고용보험에서
나에게 돈을 청구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원치 않고 우선 내가 돈을 주면 일을 해결한 후에
회사에 자기네들이 진정서를 내서 돈을 다시 되돌려 주겠다.

전 하지만 그 말이 전혀 사실같지 않습니다. 저 말이 사실이라면
그냥 고용보험측에 요청하지 왜 저한테 이렇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일이 터지고 얼마 안되서 서약서를 쓴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장에서 손실이 난 것을 인정한다는 내용이었는데 그때 분위기
가 암묵적으로 위협적이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제가 근무태도도 않좋았고 출근도 않좋고 그렇다는
걸로도 계속 걸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보통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백화점으로 가는 날 등은 출근해서 일을 했어도 출근부에 사실상 기입하기
힘들고 그런것 이 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자꾸 저들이 족쇄를 죄어오는것
같습니다.저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제가 정말 돈을 배상해야 하는 것일까요.
전 정말 억울합니다. 전 정말 훔쳐가거나 그런일은 절대 하지 않았고 근무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도 상황이 점점 나쁜것 같습니다. 법에 대해서도 모르고 해서 너무 겁이 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제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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