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3 11:24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시간이 없으니 바쁘시더라도 제발 오늘내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다니던 회사를 통해 알게 된 분이 자신의 회사로 스카웃 제의를 했고 사정상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받지 못한 임금까지도 해결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당시 직장을 다니지 않던 저로서는 나쁜 조건이 아니어서 우선 1년단위로 연봉협상을 하고 계약서를 쓰고 일을 하기 시작한지 내일로써 한달하고 일주일이 지나게됩니다
그런데 어제 갑작스럽게 해고통보 같은 걸 받았습니다
정식으로가 아니고 상사에게서 들은 말이라 지금 초조하기만 합니다
이 곳에 들어와서 여기저기 읽어봤는데 해고에 관한 볍령들이 저 같이 한달 조금 넘은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월급 근로자로서 6월이 안된자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던데 저 같은 경우가 이에 포함되는 겁니까? 월급이 아니라 연봉인데도 여기에 적용이 되는건지 근무기간이 한달밖에 안될 때는 여러 법령에서 제외의 대상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도 월급을 받지 못한지 한참이 되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인데 지금 여기서도 갑작스럽게 이러니 정말 앞이 안 보입니다
아직 한달 월급은 받지 않았지만 들리는 얘기로는 그것만이라도 감사히 받아야한다는 분위기인데요, 정말 억울해서 글 올립니다
아, 해고의 사유는 회사의 방향수정으로 제 전문분야의 일을 이제 하지 않게되서 제가 이 회사에 필요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수습사원이 아닌 정직원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달리 알아볼 곳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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