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4 16:55

안녕하세요 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95년 10월입사-2001년3월 퇴사힌 귀하에 대한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95.10~96.9까지 만근에 따른 연차휴가청구권 10일은 96.10~97.9까지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치 않았다면 97.10월 급여지급일에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96.10~97.9까지 만근에 따른 연차휴가청구권 11일은 97.10~98.9까지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치 않았다면 98.10월 급여지급일에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97.10~98.9까지 만근에 따른 연차휴가청구권 12일은 98.10~99.9까지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치 않았다면 99.10월 급여지급일에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98.10~99.9까지 만근에 따른 연차휴가청구권 13일은 99.10~00.9까지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치 않았다면 00.10월 급여지급일에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99.10~00.9까지 만근에 따른 연차휴가청구권 14일은 00.10~01.9까지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나 01.3월에 퇴직하였으므로 퇴직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 다만, 평균임금산정에 가산되는 연차수당은 00.10에 지급된 연차수당분입니다. 회사측은 00.10에 지급된 연차수당은 "퇴직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산입이 불가하다"는 논리로 보이는데 이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일부 그러한 사례를 인정해준 법원의 판례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판례가 동일사건의 주된 판례내용이 아닐 뿐더러(그렇게 판결하지 않는 사례가 더 많음) 현행 노동부의 행정해석도 "1년간 지급된 연차수당 중 3개월분 (연차수당 / 4)을 산입"하도록 행정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법원의 판례와 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불일치하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처럼 법원의 일부 판례내용과 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상호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이에관한 자세한 해설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39번 자료 <퇴직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의 산정 및 퇴직금가산여부 (노동부 지침)>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근로자 wrote:
> 저는 1995년 10월말에 입사를 해서 2001년 3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 그런데 퇴직금을 받아보니 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퇴직금 계산시 1년간의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회사말로는 퇴직금산정기간인 퇴직한날 3개월 이전기간에 연차수당발생 원인이 되는
> 기간인 '퇴직하기전 해 1년간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라는데
> 저는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포함시킬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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