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995년 10월말에 입사를 해서 2001년 3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받아보니 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1년간의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말로는 퇴직금산정기간인 퇴직한날 3개월 이전기간에 연차수당발생 원인이 되는
기간인 '퇴직하기전 해 1년간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라는데
저는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포함시킬수 없나요?
그런데 퇴직금을 받아보니 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1년간의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말로는 퇴직금산정기간인 퇴직한날 3개월 이전기간에 연차수당발생 원인이 되는
기간인 '퇴직하기전 해 1년간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라는데
저는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포함시킬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