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4 16:26

안녕하세요 김선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만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이른바 '임금체불'이 되는 것이지요..

더구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법령이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의 임금에서 특정명목의 금품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측의 태도가 굉장히 악의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업무상 수반된 일정행위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보았다하더라도 그것이 귀하의 과실이나 잘못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로서는 그 금액을 보상할 책임은 없다 할것입니다. (다만 회사가 귀하의 행위에 대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귀하의 손해행위만큼 손해배상액을 결정해주면 이를 변제하면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진정서는 회사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간단한 진정서(특정한 양식을 필요로 하지 않음)에다가 귀하의 월급여액을 입증할 수 있는 월급명세서나 통장사본 그리고 귀하가 스스로 작성한 체불임금내역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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