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4 11:31
저는 퇴사한지 한달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미루고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회사다닐시 발생한 어떤문제에 대해 일정금액을 제하겠다고 하길래 저는 그문제에 대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할 이유를 못느끼겠다고 하니까 보류시키고 자꾸만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고발을 하고싶은데 절차와 필요한 서류 그리고 고발된 날자로부터 며칠이내에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회사는 아무 문제없는 탄탄한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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